[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일명 ‘따이궁’에 대한 규제에도 지난달 국내 면세점 실적이 월간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세웠다. 기존 월간 최대액인 지난해 9월의 1조7005억원보다 111억원 더 많았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중국 보따리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2017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 여파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끊긴 이후 국내 면세시장은 따이궁 중심으로 재편됐다.


올해부터 중국에서는 온라인에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개인도 사업자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세금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리구매로 이들이 얻는 이윤이 줄어들면 소규모 보따리상이 폐업하거나 신규 보따리상의 시장 진입이 위축되고 국내 면세점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매년 1월이 면세점 업계 비수기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1월 첫 주 매출 신장률이 지난해만 못하면서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에 따른 업계의 타격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설)을 앞두고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면세상품을 대거 구매해 가면서 지난달 실적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에 대해 우려가 많았지만 막상 영향을 생각보다 작은 것 같다”며 “2월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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