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기 위해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청와대가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이것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표적감사가 환경부 말고도 모든 부처에서 다 있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천기를 누설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는 어제(20일) 청와대 오더를 받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검찰 진술과 관련해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반박했다”며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원은 이어 “이것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표적감사가 환경부 말고도 모든 부처에서 다 있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환경부하고만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다른 부처에서 비정상적인 업무를 할 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나아가 “환경부에서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다른 부처에서도 체크리스트 없이 일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며 “때문에 검찰이 규정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는 행정부 전체에서 자행된 조직적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실제로 보훈처의 전 독립기념관장, 법무부의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이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자기 사람이 일자리를 위래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표적감사 한 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채용비리”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태우 수사관은 330개 기관에 660여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일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촛불·개혁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에 이어 ‘적폐 3기’ 정권이 된 것”이라며 “블랙리스트로 박근혜 정권 사람들은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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