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조카가 응시한 채용에 면접관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면접일에 불참한 지원자에게 임의로 추가면접기회를 주고 최종 선발하는 등의 특혜 채용이 실제로 일어났다.


정부는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정기 전수조사한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했다.


다만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비위 제보 등이 들어왔을 경우엔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전수조사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가 반복된 146건은 해당 기관에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182건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발견됐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 등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4월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4월 소속 병원에서 특정 업무직 채용 시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같은 해 3월 다른 소속 병원에서 정규직 채용 시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채용 담당 부서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의 자매·조카·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6채용비리 수사의뢰 및 징계대상자는 전체 315명으로,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288명이다.


정부는 수사의뢰 된 현직 임원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하고 징계(문책)대상 4명은 기관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사의뢰·징계대상 281명 직원은 즉시 업무배제하고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도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단계에서 응시 기회를 제약받은 피해자는 55명으로 잠정 집계하고, 각 기관별로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 17년 특별점검과 사후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뿌리깊은 채용비리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는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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