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양대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쓴소리를 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노사정 대표자들끼리의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에 대해 “사회적대화의 길이 열려 있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낸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경사노위에 넘긴 이후에는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었다. 반대만 하다가 합의가 안 된 내용을 국회에서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 투쟁을 해 법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그 길을 가겠지만 과거 역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며 “반대 투쟁하기는 쉬워도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안 된 내용을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깨지고 최악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는 과정에 민주노총의 합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요한 노동 현안에서 민주노총이 반대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노사 합의가 깨지고 상황이 더 꼬여가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노사당사자간 합의가 안 된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도입기간도 1년까지 늘어나고 노동자 건강권, 임금보전문제보다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제논리에 휘둘려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어렵게 만들어진 탄력근로제 합의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입법과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놓고 “노사정 대표자끼리 시도한 야합”이라며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것은 사회적대화가 아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넣은 탄력근로제 개악 민원을 정부와 국회가 덜렁 받아 답을 정해놓고, 대화 상대를 압박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사회적대화’라 평가할 수 있나”라면서 “이 같은 친 재벌 반노동 행보가 탄력근로제 개악에서 그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총이 주문하면 정부와 국회가 압박하고, 여기에 한국노총이 손잡아 만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단결해 투쟁할 시기다”며 투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해 내달 6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경사노위에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만 참여했으며,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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