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치권을 향해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를 하나하나 비교하며 먼저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발표(2018년 5월)을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 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다.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둘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언급한 발표 내용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 1,362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며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문건에서 거론된 24개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은 5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다. 게다가 문건의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환경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았고,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근무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작동방식이 다름을 역설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 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므로 인사수석실이 임명권 행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감독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절차”라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 개념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네 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따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시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다”며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 조를 들었다.


아울러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다.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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