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국회의 개점휴업 장기화에 따라 양도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중요한 금융거래 관련법 제정도 늦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이 제 때 통과하지 않으면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이 지표를 통한 거래가 내년부터 정지될 수 있다. 유럽계 금융회사가 CD금리를 토대로 하는 거래는 연 1천조원에 달한다.


지난 10월 정부는 CD금리나 코스피200, 코픽스 등 민간에서 산출하지만, 금융시장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만큼 이를 법으로 관리하고 부정 사용 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거래지표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거래 지표법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EU는 지난 2012년 런던은행 간 금리인 ‘리보(LIBOR)’ 조작 사태 이후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 지표를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EU 내 금융회사들은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거래시 EU 승인 지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이 지표들을 사용하려면 국내 주요 지표들도 E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EU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했다.


이 금융거래지표법으로 금융위가 EU의 승인을 받으면 이 법에 속한 지표는 EU의 별도 승인 없이도 EU 금융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작년까지 법 제정을 마치고 금년 상반기에 EU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현 EU행정부와 금융거래지표법 논의를 이어온 만큼 오는 5월 EU 행정부가 줄줄이 교체되기 전에 이번 행정부에서 승인받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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