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올해 실질적인 월급은 지난해 보다 33%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73만68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수준이다.


외식산업연구원의 셈법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 실제 근무일 기준 급여 146만9600원(8시간X22일(한 달 내 실제 근무일)X8350원)에 4일치의 주휴수당 26만7200원(8시간X4일X8350원)을 더해 173만6800원이 된다.


이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주당 15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겐 1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1만20원이 된다.


이같은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은 실제 외식업주들은 올해 경영상 최대 애로사항으로 떠올랐다.


최근 외식산업연구원이 외식업주 20명과 전화인터뷰를 한 결과, 올해 최대 어려움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 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64%), ‘임대료 상승’(36%) 등이었다.


대부분의 외식업주가 ‘임원감원’(30%),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20%), ‘본인 및 가족 근로시간 확대’(20%), ‘음식가격 인상’(15%), ‘무인화 기기 도입(고려 포함)’(10%), ‘폐업 고려’(5%)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이슈를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외식업 경영자의 어려움이 근로자 취업이나 급여감소로 전이되는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높은 다수 국가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교섭에 다라 유급휴가일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외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도 주휴수당이 없고, 각각 연간 최대 28일, 최소 20일, 최대 15일, 최소 20일 등 유급휴가를 준다. 반면 한국은 주 5일 근무 기준 연간 최소 52일이 주어진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적용 시 영업 규모와 업종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외식업을 비롯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역별 매출 편차가 큰 만큼 지역별 차등화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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