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합의 막판까지 진통을 겪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땐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으면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시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기존 3개월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노·사·정의 입장차가 큰 만큼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19일 최종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마련한 합의안에는 단위기간 확대 외에도 노사 쟁점이었던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 대해 특히 업계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웠던 제약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생산·신약 연구개발 등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요청해왔다.


앞서 지난해 7월 제약업계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충격을 줄이려면 현실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어렵게 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계절적 요인이나 전염병 대유행 등으로 수요가 급격히 몰릴 경우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필요한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구실이 24시간 돌아가는 신약 개발부문은 물론, 외부에서 의사·약사 등을 만나 직접 제품 홍보를 하는 외부 영업까지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왔다.


의약품 원료공장의 경우 원료 합성과 화학반응 시간, 대기 시간, 냉각 및 가열 등 일련의 단일 과정을 거치는데, 하루 1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로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품질 관리 차원에서 숙련된 인력이 생산라인에 배치돼야 하고, 연구개발 분야에 고급인력을 고용해야 하지만, 국내 인력시장의 여건상 숙련된 인력을 원활히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 이번 합의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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