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수사관들이 19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문화재청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19일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대전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기획재정담당관실)과 전남 목포시청(도시재생과·도시문화재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남부지검이 확보할 자료들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 지정 경위가 담긴 문건과 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와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청, 목포시청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영장의 형식을 빌려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 향후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SBS ‘끝까지 판다’ 팀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자유연대·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5개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향후 검찰이 풀어야 할 손 의원을 둘러싼 쟁점은 ▷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획득했는지 여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목포 부동산 차명(조카, 보좌관 딸, 남편재단 이사 딸 등) 거래 의혹 간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손 의원이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목포 지역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문화재청은 손 의원이 몸담았던 문체위의 피감기관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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