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지지부진한 개원 절차를 이어가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이번에는 소송전에 휘말렸다.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허가 당시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에 위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녹지그룹은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 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지병원이 사실상 “개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는 3월 4일까지인 개원 시한은 지키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녹지병원 소송 ‘승소’ 가능성 우세


현재 보건의료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에서 녹지그룹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시민단체·의료계가 전면 ‘보이콧’ 방식으로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의료법 15조(진료거부 금지 등)를 근거로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결국 녹지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 측에서 총력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영리병원을 막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소송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 영리병원 철수가 해답”이라며 “제주도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의료계가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정부가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 자본 우회투자 의혹, 재원조달 및 투자 실행 가능성 부재 등을 엄격 심사해 사업계획서 승인을 전면 취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료기사협회 등이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단 한 명의 회원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명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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