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시세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급격한 인상은 증세로 이어져 조세저항만 일으킬 것”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부작용 최소화해야”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구을)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상승에 대해 발언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가격은 2018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9.42%의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은 13.87% 인상되어 전체 평균 인상률의 1.5배에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5월 발표될 개별 공시지가(전국 3,309만 전체 필지가격) 역시 크게 상승될 전망이다.


정부가 매년 내놓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단독주택·공동주택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크게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동산 세금을 걷는 자료가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국민복지 부담금 근거기준을 포함해 60여 가지의 행정지표에 영향을 준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11년 만에 최대인 9.42% 인상했다.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달성을 주장하나 공시지가 인상이라는 목적에만 몰두하여 세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그 근거로 “3기 신도시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지구와 그 주변지구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2~21%로 그 차이가 20%이다. 또한 일부언론 지적한 것처럼 작년 지가 상승률이 9.53%로 전국 1위였던 파주 공시지가는 오히려 4.45% 상승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과세형평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고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하는데 고가토지의 기준으로 산정한 1m² 당 2,000만 원이란 가격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현행법령 상에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며 “정부는 지역별, 가격대별, 유형별, 현실화율 등 구체적 수치 역시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조세저항만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급격하게 인상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한 세 부담 전가 등 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서민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부자증세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더욱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정부에 촉구하였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저도 국회 국토위원장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공시지가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산정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