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을 부여하는 등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데 대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의 자치경제 도입안은 우려를 현실화 시키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업무의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권 의장은 “청와대는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지경찰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장은 이어 “시민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중복 및 협조 부족을 꼽고 있고, 다음으로 정치적 중립성 약화를 문제점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먼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간 업무를 분장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이원화하려 한다”며 “업무 분장으로는 자치경찰의 생활안전이나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분야를 넘긴다는 방침인데, 예컨대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112 신고에 대응하는 국가경찰 지구대와 지방자치경찰 지구대 2개를 운영한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2개의 지구대 운영으로 세금의 이중지불은 물론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자치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상황인지, 국가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상황인지 상황실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의 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경찰본부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장은 “정부의 이러한 내용의 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종속변수로 지방자치경찰제를 취급한 결과”라며 “지자체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종속변수로 취급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초동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민의 치안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정부의 이런 안은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초동시스템을 무너뜨려 국민들을 불안과 불만이 이어지는 나날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치경찰제 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꼼꼼하게 뜯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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