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억 수수하고 입찰정보 제공
명절마다 ‘상납’…생활비 명목의 법인카드까지 제공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법원 공무원들이 3년 간 법원이 발주한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도우며 설과 추석 등 명절 때마다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문>의 17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드러난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공소장에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손 모 과장, 강 모 과장, 유 모 주사, 이 모 주사는 전직 행정처 직원 출신인 남 모 씨에게 매년 명절마다 50~2,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7급 주사보 출신인 남씨는 퇴직 후 전자장비 납품업체를 세우고 현직 직원들로부터 입찰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법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발주제안과 평가절차를 모두 수행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구속된 직원들의 상관인 고위직 판사들은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4급 과장인 손 씨와 강 씨에게 명절마다 현금으로 2,000만 원, 1,000만 원을 뇌물로 전달했다. 심지어 강 씨는 2014년 1월 남 씨에게 ‘명절을 지내는 데 필요한 현금을 달라’고 직접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남 씨는 명절 직전 손 씨와 강 씨를 따로 만나 5만 원 권을 100장씩 묶은 돈다발을 쇼핑백에 넣어 명절비용으로 ‘상납’했다.


또한 6급 주사인 유 씨에게는 명절에는 상품권 50만 원 어치를, 명절과 무관하게 1년에 한 두 차례 만나 현금 500만 원씩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의 상납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생활비 명목으로 강 씨와 손 씨에게 법인 신용카드를 전달했고, 강 씨는 4년 6개월 간 2억 1,611만 원을, 손 씨는 3년 3개월 간 7,573만 원을 결제하는가 하면, 이들은 대형 텔레비전 등 고급 가전제품과 골프채를 정확한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받아내는 등 갖은 비리를 저질렀다.


남 씨가 이들 공무원 4명에게 상납한 액수는 총 6억 4,661만 원에 달한다.


남 씨는 그 대가로 미리 입찰정보를 받아 497억 원에 달하는 전자법정 관련 발주사업을 도맡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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