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건에 대한 보상 대상이 연매출 3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로 확대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보상협의체는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발족한 사회적 기구다.


노 위원장의 주도로 발족한 협의체는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등 화재 피해지역 소상공인 단체 대표와 KT, 참여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피해지역 구청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당초 KT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안 적용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위로금이 피해를 보전하기에 부족해 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KT는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피해신청 접수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방식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현장 접수를 병행하며 현장 접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 보상금의 명칭은 위로금에서 ‘상생협력지원금’으로 바뀐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된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다행이다”며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기 KT 미래전략사업협력실 상무는 “구체적인 보상금을 확정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피해 소상공인의 신청이 중요한 만큼, 그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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