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이 검찰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으로 살균제를 제조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애경산업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13일 CMIT 가습기살균제 제조?납품엄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공장장 B씨를 같음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C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납품해서 인명 피해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인체에 유독한 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개발, 제품이 제조?판매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 등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아울러 이 업체가 SK케미칼로부터 CMIT 원료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 등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경기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4일에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애경산업 전산자료 관리 관련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SK케미칼 본사와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전?현직 임원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에도 검찰에 동일 기업들을 고발한 바 있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 중지됐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C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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