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1차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심의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 업체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의료법상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 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내원 안내가 허용된 것이다.


심의위는 “약 2천명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장할 수 있다.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신청 기업들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상시험 매칭 플랫폼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앱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경우,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청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들어올 경우 지금 같은 절차로는 지정 여부 심의가 곤란하다”며 “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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