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 변동내역이 있을 경우 앞으로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란 기존 아파트 꼭대기 층 위로 2~3개의 층을 더 올려,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새 집을 더 짓는 리모델링 방법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최초 설계 후 2차 안전진단을 통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땐 총회를 소집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안전진단을 바탕으로 한 리모델링 설계가 2차 안전진단을 통해 바뀌어도 이미 이주 계획을 짠 입주민들은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인식하지 못한채 나중에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안은 이에 따른 입주민의 불이익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 2차 안전진단을 구체화하고 안전성 검토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및 시설안전공단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설계와 내용이 다를 경우 진단 기관이 허가권자인 지자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엔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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