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불법 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 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 사금융 업자에 대한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 있는 주제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성균관대 퇴계 인문관에서 열린 '제19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서민금융 세션'에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문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피해자인 채무자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음성화되고 적발 또한 쉽지 않다"며 "더욱이 최근,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비대면 접촉이 용이해지고 거래 양태가 지능화됨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여지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현 상황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긍정적 효과가 크더라도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법정 최고금리를 언제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솔직히 현재로서 확신에 찬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나름대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의 개인채무 조정제도는 이미 글로벌 수준을 뛰어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채무조정제도의 일방 당사자로서 금융기관의 실무적인 행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말하는 등 채무조정 제도 관련 발언도 이어갔다.


이어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함께 고민하기 보다는 위탁추심과 채권매각을 통한 회수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실채권을 털어내고 신규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하는 것이 건전성 관리나 수익 측면에서 이득이 될지라도 어제의 고객에게 오늘 등을 지는 것은 냉혹한 일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감독당국은 그 동안 단편적이나마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한 일보다 할 일이 더 많다"며 "연체 발생, 기한이익 상실, 상각, 매각, 소멸시효 연장과 완성 등 연체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를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 앞으로의 포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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