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취재진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원희룡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20만 원의 차이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이날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며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 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같은 달 다음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수 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원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에 도정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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