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5개월 뒤 연락·사과요구…3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 사과에 “용서한다”
A씨, 4개월 간 김 의원에게 1,247회 걸친 일방적 연락
“너 딸 XXX 다니지? 네 딸 간접피해 당하게 해줄까?”…“정말 민주당 빨갱이 아니니?”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3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앞서 <SBS>는 이날 저녁 단독으로 A씨가 “2017년 10월 영화관람 중 김 의원이 강제로 손을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먼저 본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화 관람 중 저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았다. 순간 A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고, 영화를 끝까지 다 본 후 상영관 근처에서 식사를 했다”면서 “식사 후 헤어질 때도 거듭 사과를 했다. 당시 A씨도 제 사과를 받아들여 저는 모든 일이 당일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김 의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직장동료다. 약 10여년 이후 다른 의원실 비서관 응시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씨를 우연히 만나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한 바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8년 3월 5일 밤 갑자기 A씨로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톡을 받아 3월 9일 경 사과내용을 담은 카톡을 A씨에게 보냈고, A씨는 4월 21일 제게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9월에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A씨는 반복적으로 당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사안과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 저는 10월 7일과 20일 거듭 문자로 사과했고, 31일에는 사과내용을 담은 글을 보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A씨의 반복적인 사과요구에 저는 A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문의 사과형식의 글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사과형식의 글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저와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반복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보이스톡, 문자,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하며 A씨가 보낸 협박과 명예훼손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9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A씨는 1,247회에 걸쳐 일방적인 연락을 해왔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지난 2019년 1월 하순, A씨 제보로 한 방송사가 제게 취재를 해왔다. 제 입장을 들은 그 방송사는 이 사안을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저 역시 A씨를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김정우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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