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원룸, 하숙집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주택도 앞으로 지정감리 대상에 적용된다. 지정감리란 서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오는 15일에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분양아파트 등에 적용하던 것을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건물, 하숙집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까지 확대 적용해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또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30세대 미만까지 포함하는 걸로 대상이 확대됐다.


공사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함으로써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 이하 주거·비주거용 건축물은 현행대로 감리 지정을 받는다.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공사 등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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