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인 불법 사채 시장에서는 여전히 초고금리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초고금리 피해자들이 협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루빨리 회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대부협회가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762건의 불법사채의 연평균 이자율은 353%였다.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리면 연 이자가 353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체들은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며 법정 금리 또한 전혀 지키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법당국이 970건, 소비자가 792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사법당국에서 내놓은 정보를 종합했을 땐 연평균 이자가 228%였던 데 반해 소비자 정보를 종합해보면 연평균 이자는 무려 780%로 계산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고금리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작년 불법사채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었고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고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불법 사채는 법정금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법 기관은 거래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 또한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2015년부터 대부협회가 운영 중인 이자율 계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협회 측은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협회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초고금리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협회가 불법 사채업체 측과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을 회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지난해에만 264건(7억9518만원)의 불법 사채 초고금리를 법정금리 한도 내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법정금리보다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16명에게는 초과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대부협회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해 상담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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