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 후 한달여가 지난13일 여전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격성 심사의 발목을 잡는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에 대한 해법 고민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핵심이던 ‘34%룰’이 적용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전월 17일 통과됐지만, 이 법의 직접적 수혜대상인 KT와 카카오는 이날까지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따른 학습효과로 풀이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KT와 카카오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광고 입찰담합 혐의로 70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카카오도 작년 흡수 합병한 자회사 카카오M이 같은해 음원담합 혐의로 벌금형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판단 여부다. 이같은 전력이 경미한 혐의로 판단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당국의 처신이 주목되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선 심사 승인을 내줘야 하지만 이 경우 특혜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야한다.


이같은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KT와 카카오가 신중을 기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대주주 적격성 통과가 한번 불승인 되면 다시 바꿀 수 없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있는 타당성을 소명하는 작업에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에야 심사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게 업계 전반의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힘 쏟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고, 공정위법의 담합 ‘벌금형 이상’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전향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금융사들의 경우 한 때 영업정지 또는 벌금 수천만원을 받고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받은 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KT와 카카오의 적격성 심사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 신청 이후에도 금융당국에 자료를 내야 하는 등 준비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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