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오른쪽)이 지난달 1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경찰은 지난 11일 윤화섭 안산시장과 다수 측근들의 휴대폰을 전격 압수했다. 여기에는 윤 시장의 휴대폰 2대와 안산시체육회 K상임부회장 휴대폰 2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뉴스통신>의 13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번 휴대폰 압수조치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양화가 B씨가 윤 시장 외 1명을 대상으로 강제성추행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윤 시장을 강제추행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고소·고발하고, K상임부회장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각 고발하며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이래로 경찰은 윤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역임한 현 안산시체육회 K상임부회장을 수차례 조사하는 등 이들과 연관된 수십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해온 것으로 <아시아뉴스통신>은 보도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초 윤시장의 자택인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강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당시 (지방선거)예비후보 시절이던 4월 초 윤 시장에게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모 체육관 인근에서 불법정치자금에 해당되는 현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면서 ‘윤 시장과 K씨가 함께 공모해 지난해 2월 초부터 자신의 특별전시회를 통해 수 천여만 원의 미술품 판매대금 중 일부를 불법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11일 오전 윤 시장의 직무실로 찾아가 검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비서실장 입회 하에 핸드폰을 압수했다. 현재 정확한 수사를 위해 이들에 대한 통화 내역과 음성 녹음 등을 포렌식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윤 시장의 핸드폰이 압수됐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알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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