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실적부진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예고하는 한전 내부 문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 2조 4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 9000억원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적 부진의 주요인은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 때문이다.


이에 한전은 영업적자 축소를 위해서 연말까지 기획부장이 주관하는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TF)’를 가동해 1조 7000억원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TF를 중심으로 해 이익개선 방안을 실행해 영업적자를 1조원 이내로 최소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이익개선 방안에 전기요금 개편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김종갑 한전 사장은 그동안 ‘회사의 재정 문제’가 아닌 소비왜곡을 막기 위해서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영업적자를 축소하는 데 있어서 전기요금 개편이 포함되면서 모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세부방안은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 폐지(비용 절감 1조1000억원)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전력 신기술 적용 및 공사비 절감·정보통신기술(ICT) 업무 위탁보수 직영시행·에너지 물자 절약(5800억원) ▲세금환급(336억원) ▲공사구매 투자원가 절감(500억원) ▲쌍문변전소 잔여부지·강릉자재야적장·수색변전소 일부 부지 매각(295억원) 등이다.


지금까지 한전은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발전사에 적정 이익을 보장하고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서 정산단가에 ‘정산조정계수’라는 보정자치를 적용했다. 이는 한전이 중부, 서부, 남동, 남부, 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와 이익을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쉽게 풀자면 발전자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내면 다른 발전 자회사의 이익을 모아 손실을 막고, 그래도 손실이 날 경우 한전이 보전해주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전이 올해 발전자회사에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 1조 1000억원 가량이다. 만약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이 폐지되면 한전의 별도 재무제표는 좋아져도, 연결 재무제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해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다음달까지 개편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5월 한전 이사회 관련 사안을 상정하고 의결해 6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운 월 200kWh 이하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한전 측은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이 내부 검토사항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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