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젊은 층의 거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등 총 4개 기준 중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토록 했다. 부지면적은 기존 1000㎡에서 10% 이내로 줄일 수 있게 했다.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도 신설됐다.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에서다.


또한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했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 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서울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시가 이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며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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