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진그룹에 이어 남양유업가지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발동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스튜어십코드 활용 독려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수익률이 시원치 않은 것도 이유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총 종목수 주식평가액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107조 3101억 7443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말 122조 2388억 7124만원보다 14조 9286억 9681만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한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장마감 기준으로 지분 5% 이상 보유한 종목 293개 중 248개 종목의 주가는 지난 2017년 말 기준대비 하락했다. 사실상 국내 주식서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본 종목은 전체 15.36%에 불과했다.


더욱이 최근 연기금 고갈론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유주식 수익률마저 부진하자 국민연금이 나선 상황이다. 즉,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면서 배당확대 요구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주가 수익률 부진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 ‘10%룰’도 적극적인 주주행사에 앞서 딜레마가 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10%룰은 국민연금이 지분율 10% 넘어선 기업에 대해서 단순투자일지 아니면 경영참여일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선언하게 되면 주요 주주로 편입 돼 적극적인 주주행사가 가능하지만, 동시에 보유지분 변동사항 5일 이내 공시,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 반환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국민연금이 11.56%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를 안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이 경영참여에 대한 대가로 1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토해내는 것 자체가, 주가수익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짠물 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확대를 적극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배당확대에 나서는 기업일수록 주가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10%룰 적용을 받지 않는 종목들 가운데서 배당여력이 낮은 기업들을 적극 공략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로는 삼성SDI, GS건설,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생활건강, 동원F&B, 신세계 L&C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당성향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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