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유튜브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처 중”

손혜원 무소속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목포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 기자 9명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SBS에 대해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억 원’ 등을 청구했다고 밝힌 가운데, SBS도 “합리적 근거를 가진 공적보도였다”고 재반박해 양측은 본격적인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손혜원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BS ‘끝까지 판다팀’의 일부 기자들(9명)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SBS에 대해선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5억 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달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루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실은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SBS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면서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SBS는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손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이라며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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