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로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하게 된 보존유적 토지를 국민참여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지보존이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역사·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면, 일부나 전부를 발굴 이전 상태로 흙을 다시 덮어 보존하거나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보존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현지보존 조치로 인해 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다.


올해는 문화재청이 국민참여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했다. 국민참여예산이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보존조치로 개발하지 못하는 사유지 중 소유주가 매매 의사를 밝힌 고도 지역 토지를 우선 사들이기로 했다.


국가 예산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 제도가 생긴 후 첫 사례로 국비와 함께 지방비도 투입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매장문화재에 대해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지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매장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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