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 없이 유료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방통위는 12일 “구글이 제공하는 유뷰트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그러나 유튜브가 해당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 체험하도록 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유료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 저해 소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용자 민원도 여러 차례 접수됐다. 이후 범률 검토 등을 거쳐 이번에 조사를 결정하게 됐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 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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