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지난 11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지난해 7월 25일, 드루킹 USB 제출 관련 언론 기사를 검찰수사관 출신으로만 구성된 텔레그램 단체방에 올리며 언론보다 더 빨리 알아보라고 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12일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正義)는, 청와대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가능케 할 ‘특검’이 아니면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이같이 경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세상이 된 것”이라며 “여론조작 특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그 윗선인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며 “김 전 특감반원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정권실세 비리 덮기, 범죄 첩보 누설 및 무마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먼저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며 “자신의 사시 동기인 검찰 고위직 인사에게 범죄 첩보 기밀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그 주인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도대체 언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수사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수사가이드라인 제시를 이미 할 만큼 했기에, 더 보탤 수사가이드라인도 이제 없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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