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가운데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 우려를 줄이기 위함이다.


12일 관계부처와 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김상조 공저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은 전날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여당은 이 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을 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입찰담합?가격담합?시장분할?공급제한 등 4가지 유형의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전속고발권 제도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가 낸 법개정안은 이 전속고발권을 없애고, 중대하고 시급한 처리를 필요하는 사건이라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하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하는 상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정이 이번에 마련한 합의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자진신고가 들어온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시 처벌 경감 제도) 사건이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입찰담합 사건이거나 공소시효가 1년 미만밖에 남지 않은 사건만 검찰이 수사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계의 우려 사항이었던 ‘검찰의 별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제한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이 특정 기업에 관한 담합 혐의를 수사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혐의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현재 검찰 내부에 예규를 만들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던 재계의 우려를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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