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서울시가 대형화물차에 대한 졸음운전 방지장치 지원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형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점검한다.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대상으로 하며, 국·시비를 1:1로 분담해 22억7000만원을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로, 서울시는 지원예산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서울시는 장치 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해, 1대 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과 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파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지만,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화물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협회에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성능 인증이 확인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치 최소 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오는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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