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18 구속자회가 자유한국당 역사왜곡 세력 엄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 중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인사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를 재추천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 이유로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는 형식은 요청이지만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추천한 3인은 지난달부터 갖은 구설수에 오르내려왔다.


이동욱 후보는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5·18 단체로부터 사과요구를 받은 전력이 있고, 권태오 후보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과 육군본부 8군단장을 지낸 군인 출신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차기환 후보 역시 2012년 ‘북한군 광주 5·18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한 바 있어 추천 당시부터 각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조사위원 9명 중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이를 최종 확정·임명하도록 하며 자격요건으로 ▲판·검사·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나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의 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5·18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며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이 충족돼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활동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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