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앞으로는 시외버스 정기·정액권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의 근거를 새로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4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면서 “정액요금의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에서는 일정 금액을 미리 치르고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시외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액권과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100㎞ 미만 노선을 일정 기간 동안 왕복 이용하는 정기권을 여객운송사업의 서비스 형태로 보고, 이에 대해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액권을 이용할 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액·정기권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서비스 형태와 요율 규정이 없어 그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토부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역교통망 발전 등으로 장거리 통근·통학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통근·통학자와 국내 여행객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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