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8일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21)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여자친구에게 불만을 품은 안씨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불과하다”며 “주변의 진술과 안씨의 생활기록부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동기와 관련해 ‘평소 날 무시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벌레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볼 때 살해 이유는 정신병의 발현이라기 보단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계속하면서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던 여자친구에게 오히려 불만을 갖고 살해했다”며 “여자친구가 발버둥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약 20분 동안 목을 졸라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안씨의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5시께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20)의 집에서 A씨 목을 20분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생일을 맞은 A씨에게 선물을 사러 가자고 제안했으나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당시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대 약 3개월 만에 의가사제대를 한 상황이었으며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