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민연금이 남양유업 배당과 관련해서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재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등을 검토?논의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2015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서 2016년 6월부터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측은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수탁자위는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에 대해서 논의했다.


오는 3월부턴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 공개하고, 구 의결권 전문위 논의 안건 가운데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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