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쟁점으로 한 논의를 진행한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8일과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시간 확대 여부에 대해 노·사합의를 통해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문제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며 경영계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추진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 반면 노동계는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0 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용자(기업)가 일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표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고 이 기간 내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단위기간 내에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때에는 단축근무를 통해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에 맞도록 조율할 수 있다. 이는 노사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초과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시행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나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절차인 만큼 사측에 불가피한 초과근무 요소가 있어도 시행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탄력근로제를)원하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합의가 없으면 원천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의 수요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을 사전적으로 정해야 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현재 단위기간인 3개월에도 문제가 있고,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3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주당 평균근로 52시간을 맞추는 것에 비해 6개월이나 1년의 단위기간 동안 주당 평균근로 52시간을 맞추는 것이 노동계 측에 불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7일)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현행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불규칙한 집중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임금보전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공익위원 수준 혹은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의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권고안마저 만들어지지 못하면 국회에는 각자의 입장만을 나열한 논의 결과만 제출되게 된다.


국회에 합의안이 제출되면 차후 국회 논의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무게가 실리지만, 단순 권고안이나 논의결과만이 제출된다면 국회 논의에서 참고서 역할만을 하게 돼 남은 회의에서의 합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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