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반송된 폐기물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환경부는 7일 평택세관과 함께 필리핀에서 반입한 폐기물 가운데 일부 물량을 현장 조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은 6300t으로, 이 중 1200t이 지난 3일 평택항으로 도착했다.


문제가 된 폐기물은 A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며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이다.


이 가운데 쓰레기가 대거 포함돼 현지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A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 조치를 내렸다.


반입명령 처분 조치에도 A업체가 따르지 않자 환경부는 대집행을 결정했고, 지난달 13일 필리핀으로 향했던 6300t의 폐기물 중 1200t의 폐기물이 한국행 선박에 올랐다.


평택항에 3주 만에 도착했고, 컨테이너 51대에 있던 폐기물 중 일부가 이날 공개됐다.


국내로 도착한 폐기물은 평택항 컨테이너 CFS에 임시 보관할 예정으로, 평택시는 폐기물 종합처리방안에 따라 추후 이송·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불법 수출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검찰 송치 등의 후속 조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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