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허가를 받고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개설허가지만, 현재는 개원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허가 3개월 내인 오는 3월4일부터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만약 이날까지 개원하지 못할 경우 청문회를 거쳐 개원 허가가 취소된다.


그러나 개원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녹지병원 측은 개원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개원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채용한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한 상태며 추가 채용절차도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녹지병원은 2017년 8월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등 의료팀 외에 관리직 등 포함 134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개원이 1년 넘게 지체되면서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했다.


개원을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의사를 채용하는 등 개원준비를 해야 하지만 녹지병원이 추가채용절차 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기한 내 개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호 영리병원 좌초 위기에 소송전까지 치닫나?


일각에서는 녹지병원이 개원을 하지 않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제기된다.


녹지그룹이 병원사업을 철회하게 되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녹지병원 측은 허가 당시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허가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소송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직·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문서나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그룹이 조건부 허가 처분에 따라 병원을 개원하든가, 또 다른 경우가 생겨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얼마든지 절차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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