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7일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해 연설할 당시 딸 다혜 씨는 이미 해외 이주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언급하며 “대통령께서는 인도에서 연설할 당시 따님의 해외 이주한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곽 의원은 “지난해 7월 9일 문 대통령께서 인도를 국빈 방문해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연설해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는데, 요가 강사를 한다는 소식은 대통령 참모들조차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여러 언론 매체에 언급됐고 톱뉴스로 다뤄졌다”며 “2018년 6월 중순경 이미 대통령 외손자는 동남아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통상 해외 이주를 하게 되면 이삿짐을 배로 실어 보내고 여러 나라를 경유해 운송되기 때문에 약 25~30일이 소요된다”며 “시기적으로 6월 중순에 해외로 출국했으면 5월 중순경에는 이삿짐을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 무렵부터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해외 경호를 시작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해 연설하고 언론에 보도된 시점이 지난해 7월 9일 19시 30분경인데, 대통령 따님은 바로 다음날인 7월 10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계약 했고, 그 다음날인 7월 11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 이주 신청서를 냈다”며 “(해당)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 하는 것을)참모들도 몰랐던 내용을 대통령께서 (인도 국빈방문 당시)연설문에 담아 국민들에게 연설한 만큼 (당시 딸 가족이 해외 이주한 사실을 몰랐는지)직접 답변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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