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당대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와 만약에 공범이라고 하면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경수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드루킹이 킹크랩을 시연한 날짜가 탄핵도 되기 전에, 대선도 되기 전인 2016년 11월에 모여 어떻게 하면 여론을 조작할 것인지를 공모했다”며 “이 공범이 책임을 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결국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 중일 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다”며 “(문 대통령도)불소추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도 기소할 수는 없더라도 조사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정숙 여사도 선거법상 300만원 이상 (판결)받으면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된다”며 “배우자는 당연히 불소추특권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쳤는데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며 “그 모임을 경인선으로 개명을 하자고 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 이후 6개월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선거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3년으로 연장된다”며 “판례에도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도피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은 무효”라며 “이러면 여당에서는 대선 불복하는 것이냐고 그러는데 아예 무효인데 불복하고 말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국가정보원 댓글로 대선에 불복했던 사람들 아니었나”며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 원세훈이 (댓글 조작)가내수공업이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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