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故 손용우(1997년 작고) 씨가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좌익경력 인사 중 손 씨만 유공자로 선정된 특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중앙일보>가 인용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보훈처가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좌익경력 인사 중 유공자 재심을 신청한 3명 중 손 씨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씨는 조선공산당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이력(1945년 12월), 입북 및 남파 후 지하공작(1947~1948년) 등의 좌익 활동 경력이 있지만 독립유공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측은 손 씨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건 “사회주의 활동 경력에 대한 심사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며 “손 씨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손 씨 외에 지난해 유공자 재심을 신청했던 박모·정모 씨는 남로당 활동, 월북 등의 좌익경력에 발목이 잡혀 유공자 선정이 보류됐다.


또한 이 의원 측은 “지난해 보훈처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전부 7건인데 이 중 손 씨만 보훈처가 유공자 선정 기준 완화를 발표(지난해 6월)하기 전에 재심을 신청했고, 나머지 6명은 모두 보훈처 발표 이후에야 재심을 신청했다”며 “재심 신청에 따른 보훈처의 방문조사에서 다른 대상자들은 (보훈처)팀원이 찾아갔으나, 손 씨 측엔 (보훈처)팀장이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친 손용우 씨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손 의원 모친 김경희 씨에겐 733만 5000원이, 손 의원의 형제 및 다른 가족들에겐 234만 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손용우 씨의 재심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 정보의 독점이나 특혜 등 (재심과정에서)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해 2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부친의 건국훈장·독립유공자 선정문제를 두고 논의한 정황이 지난달 드러나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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