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제2김용균’ 사고를 막는다는 정부 대책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대책에 따르면, 노동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토록 한다.


또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는 김용균씨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당초 계약금의 절반 수준으로 노무비를 받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기본 계약기간이 3년밖에 안돼 계약이 바뀔 경우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등 고용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발전정비는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업체가 경비 삭감 차원에서 근로자 임금을 터무니없이 깎거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종합심사 낙찰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 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앞으로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이달 중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춰 안전한지 아닌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 설비가 15∼20년 정도 노후한 것이 많아 근로자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최신 설비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중에는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경영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소위 ‘김용균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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