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넥슨코리아가 ‘하도급 계약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넥슨코리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의미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로, 현재 넥슨은 매각설이 돌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계약서면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대금을 깎는 등의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넥슨코리아는 이같은 조항을 어긴 것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3건의 위탁과 관련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줬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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