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시자사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지난달 31일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2년 실현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함에 따라 ‘공’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에서는 김 지사 항소심이 부담스럽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1심 결론을 그대로 하자니 여당에 찍혀 탄핵당할까 두렵고, 1심 결론을 깨자니 야당으로부터 정권 눈치 본다는 비난을 들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고법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는 총 14곳이다. 김 지사 사건 항소심은 무작위 전자추첨을 통해 이 14개 재판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예정이다.


최근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 과정이나 결론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1심 결론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급심 재판 결과가 존중받고 상급법원에 대한 불필요한 상소 남발을 억제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다.


그러나 김 지사 항소심의 경우는 1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여당이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적폐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가 덩달아 ‘적폐판사’로 찍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1심을 깨고 김 지사 석방하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 이 경우 야당의 거센 비판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들을 재판부가 문재인 정권을 의식해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뻔하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자신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려 한다면 탄핵해야 할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사를 앞둔 판사들은 형사부 배치를 꺼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비단 김 지사 항소심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되면서 서울고법에서는 형사부 기피 풍조가 만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세계일보가 인용 보도한 한 부장판사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그리고 적폐청산 수사 개시를 계기로 서울고법에서 형사부 근무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는 법관이 늘었다”며 “김 지사 사건은 적폐청산 사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정치적 성격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해 평범한 판사라면 다들 피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세상에 어느 법관이 전·현 정권 실세가 연루된 사건 재판을 맡고 싶어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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