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탄 50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전거 운전자 A(59)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이후 전북에서 첫 처벌 사례이다.


A씨는 전달 31일 오후 7시 25분경 완주군 소양면의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B(50)씨가 운행하던 마티즈 승용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나타났다.


A씨는 삼거리에서 소양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B씨의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 피해를 보았으나,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장소 주변에서 술을 마시다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송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는다"면서 "물적 피해를 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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