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입법과정에서는 △광범위한 적용대상 △모호한 법 개념 등의 이유로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바 있어 20대 국회에서 법제화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위반시 따를 처벌 내용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또한 지난달 31일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와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영선 의원도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 중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도 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손혜원 방지 2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해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행위 금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여야는 김영란법 입법 당시 담겨있던 이해충돌 조항을 삭제한 바 있어 이제와 해당 항목을 다시 논의하는 데 있어 볼멘소리가 나올 우려가 없지 않아 보인다.


원안에는 △공직자 및 4촌 이내 가족이 직무 관련자 혹은 관련 법인·단체 관계자일 경우 해당 업무 제외 △취임 3년 전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본인 및 가족과 직무관련자 간 금전·부동산 거래 및 계약체결 금지 △소속 공공기관 등 물품·용역 등에 대한 계약 체결 금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했지만 이해충돌의 개념 및 직무관련성 의미의 불분명함, 공직자 대상 등의 논란으로 인해 삭제됐다.


이에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올 들어 중점처리 법안조차 통과된 것이 없다. 이해충돌이 화제가 되니 법안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본인들도 통과될 것이라 기대는 안할 것”이라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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