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에 대통령 딸 가족 해외 이주 논란

지난해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감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도 역대 정권처럼 ‘집권 3년차 증후군’을 피해갈 수 없나보다.


‘황금돼지의 해’라는 기해년 새해 첫 명절을 앞두고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까지 훼손될 수 있는 초대형 이슈가 발생했다.


그동안 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딸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무성한 추측을 낳고 있는 것도 살아있는 권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법정구속 된 김경수…단호했던 재판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청와대 민간 사찰 및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폭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압박 및 KT&G·서울신문 사장 인사 개입 폭로 ▶김정숙 여사의 오랜 절친으로 알려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만으로도 벅찬 청와대와 집권당이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구속되면서 여권은 시쳇말로 ‘멘붕’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해 5월, 당시 제1야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의 단식 투쟁으로 출범한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순위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및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 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방해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했다.


특히 “범행 당시 피고는 현직 의원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공직까지 제안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를 드루킹 게이트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는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 지사(왼쪽)와 오전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는 민주당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여의도 정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한 엄청난 후폭풍이 내재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청와대와 집권당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그 근거나 정황이 희박했다.


하지만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 즉, 여론을 조작했다면 이에 대한 수혜자는 현직 대통령이고,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도덕성과 정당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일 것이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김 지사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폭발력을 지닌 탓에 집권세력이 재판 불복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집권세력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과거 비서실 판사였던 이력을 문제 삼아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김 지사의 구속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반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집권당은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관 탄핵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 법관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심 판결을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확전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아울러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에게도 무언의 압박 및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야당 “민주당, 박근혜 추종세력과 다르지 않아”


이번 판결이 김경수 지사를 넘어 문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다 보니, 권력집단의 반발을 일정 부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며 재판 불복 행태를 보이는 건 과도하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복성 재판 주장은)너무 과하다. 다만 이 정도는 맞다고 생각이 된다”며 “‘아쉬운 판결이다, 그렇지만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는다’, 이 정도는 당연히 자당 의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복한 게 아니냐, 또는 양승태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것이다?’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김 의원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헌법재판소와 탄핵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하려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판결을 부정하려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저도 같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유리하면 ‘좋은 판사’, 불리하면 ‘적폐 판사?’…“대한민국 헌법 부정하는 행위”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에서 ‘왕실장’으로 통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스타 장관’으로 통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시켰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 및 공천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던 법관이다.


집권세력은 이런 성창호 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근무했던 점을 집중 부각시켜 ‘적폐 판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야당에서 ‘자기편에 유리한 판결이면 좋은 판사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적폐 판사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나아가 야당은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결국 지금 이 판결 불복의 프레임으로 두 가지다.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이라며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로,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2심 뒤집기를 위해서 온통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결론을 만들어내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하는 등 삼권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어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현직 도지사라고 해도,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측근이라 해도 법을 위반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맞고, 삼권분립 체제에서는 엄연히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법관이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 내용을 권력집단이라고 해서 비판을 넘어 불복하는 행태를 보이는 건 제1야당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댓글 여론 조작, 알았든 몰랐든 ‘전·현직 대통령이 수혜자’인 것은 엄연한 사실


야당의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 공세에, 권력집단은 ‘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 한 (청와대 앞 긴급 의원총회 소집)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왜 김경수 지사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그런 망동을 한다는 말이냐”며 “엄중 경고한다.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어제 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당 대변인들을 통해 대선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면서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김 지사 재판과 연결 지어 대선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대목에서 시간을 잠시 2013년 10월 23일로 되돌려보자.


당시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시기였는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 불복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드러난 사실은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왜 자꾸 대선 불복을 말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박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박 대통령이 직시하고 그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당시 주장대로라면, 지금 집권세력은 자꾸 대선 불복을 말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공모로 지난 대선이 공정치 않았다는 건 특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며, 문 대통령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수혜자인 것도 엄연한 사실로,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문 대통령 자신이다.


2013년 10월 23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및 수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 지난 대선이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불공정했다. 박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딸 해외 이주 공개질의 한 곽상도


자칫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및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뿐 아니라 딸의 이주 문제도 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가 문 대통령이 4년간 살았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지난해 7월 5억원 상당에 매각했는데, 다혜씨가 해당 빌라를 남편 서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고, 그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바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어 “다혜씨의 남편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아내인 다혜씨에게 증여하고, 다혜씨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급하게 판 후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태국)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난해 7월 10일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날 초등학교 2학년 서 모군이 다니고 있던 서울소재 초등학교에 서 모군의 모친(다혜씨)이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했는데, 이 서류를 제출받은 학교에서는 ‘정원 외 관리원서’라는 서류를 만들었고, 여기에 보면 해외이주하고 어느 학교를 가는지를 하는 이런 내용을 다 기재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 “해외이주법상의 ‘해외이주자’라고 하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며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해 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에 ▶대통령 가족 해외이주로 인한 경호여부 및 추가소요 예산 여부 ▶해외 이주를 택한 이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무유기 여부 ▶다혜씨의 부동산 서류 공개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곽 의원은 “2018년 3월 사위가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2018년 4월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한 후 7월에 매매했는데 굳이 증여를 한 이유가 뭔지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란다”면서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30억원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증여·처분을 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분노한 청와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응분의 조치 취할 것”


이처럼 곽 의원의 5가지 공개질의 촉구에 청와대는 그야말로 격분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조국 민정수석이)지난해 국회 운영위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년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며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더군다나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하여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2017년 5월 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명쾌하게 해명 못한 靑…무성한 추측과 의혹


이와 같이 곽상도 의원의 공개질의에 청와대는 ‘불법·탈법은 없었다’,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로 일관하면서 가장 중요한 ▶왜 부부 사이에 증여가 필요했는지 ▶왜 해외 이주를 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저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것이다.


물론 청와대 주장대로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다. 전직도 아닌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딸이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게 그리 상식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청와대는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무성한 추측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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