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내외의 부동산 증여와 매매, 해외이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7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곽 의원은 검사출신으로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이 보도는 물론 온라인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위가 지난해 3월경까지 다녔던 회사 토리게임즈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 아닌 황당한 주장이라 강력 비판했으며,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곽 의원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곽 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자기권리를 방어할 수 없는 9살짜리 아동의 개인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공개한 점”이라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동학대이자 범죄행위다. 사찰을 통한 아동의 인권유린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곽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 행정기관 등에 수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근거 법령, 적법 절차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9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곽 의원이 생산한 허위사실을 유튜브나 SNS, 포털, 일부 커뮤니티에서 가공·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곽 의원이 유포한 허위조작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구태정치에 경종을 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